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치료 체계를 확대키로 한 정부 지침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실제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만270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은 데 이어 2일 오후 9시까지 1만7920명이 새로 확진, 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도 2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가능 병원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가 시작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신청을 받은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총 1004곳이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검체채취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 병원 목록은 이날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동선 분리가 완비되고 음압시설 등을 설치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에 들어간다.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이 이날부터 새 검사진료체계에 참여하고,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들도 시설 준비 등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명단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네 병원 검사는 어떻게…진료비 5000원은 내야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선별진료소에서와 달리 진찰료(의원 기준 5000원)는 부담해야 한다.
무료 검사를 원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찾아도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만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 총 22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오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분의 키트를 배송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나온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병원서 검사받고 진료까지…확진 시 ‘재택치료’ 관리, 먹는 치료제 처방도
이날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진단검사에만 참여하는 병원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모두 시행하는 병원도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음성이 나오면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진료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의뢰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확진이 나올 경우 해당 병원이 환자의 재택 치료를 관리하는 담당 의료기관이 된다. 경우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