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법카로 사먹은 소고기 국고손실 범죄”

입력 2022-02-02 22:00 수정 2022-02-02 2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설 명절인 지난 1일 경북 안동 안동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범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먹은 소고기, 국고손실 범죄”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국고손실죄를 범한 것에 더해, 새로운 국고손실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혈세가 김혜경씨의 소고기 안심과 회덮밥 심부름에 이용됐다. 명백한 국고손실죄이고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총무과 소속 배모씨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에 의하면, A씨는 김혜경씨의 찬거리와 식사를 경기도 공금으로 사서 집까지 배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해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대화 등에 따르면 A씨는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가격표 떼고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달라’고 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의 자택에 가져다주었고,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 오후에’ 사다 달라는 주문에 이를 실행해야 했다. 또 이 후보와 김씨 자택으로 전달된 ‘소고기 안심’과 이 후보가 다른 지역 출장 중에 김씨 자택으로 전달된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사죄를 요구했다. 그는 “그간 이렇게 유용한 경기도 공금은 얼마인가”라며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로 해명하려 하는가. 이제 그만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과거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그간 (심부름을 했던) A모 비서가 고통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