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정부와 수사기관의 칼끝이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향하고 있다. 사고로 매몰된 3명 중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는 사고 발생 닷새만인 2일 발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도 진행한 뒤 최소한의 (범죄) 혐의점이라고 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경영책임자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토사 30만㎥가 붕괴해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노동자 3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2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천공기 기사 정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58시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1호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현장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또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본사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CEO 수사 및 처벌 여부가 큰 관심이다. 고용부가 ‘최소한의 혐의점 발견’을 CEO 대상 수사 전환 시점으로 밝힌 만큼, 실제 CEO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수사 대상 경영책임자는 최근 사고 관련 입장문을 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삼표산업 측도 고용부의 압수수색 시점부터 법률자문가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사고 직후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방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소 압수수색 당시 회사측 변호사가 입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형로펌 선임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조만간 특별감독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정씨가 사용한 천공기의 잔해를 찾았다. 이후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끝에 정씨를 발견해 수습했다. 이날까지 사고로 무너진 20m 높이의 토사 30만㎥ 중 약 3분의 1만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 악화와 매몰 추정지점 바닥에서 발생하는 물 배출을 위한 배수로 작업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하느라 수색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며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본격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양주=박재구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