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3년차 출발 … 713억원 지원 예정

입력 2022-02-02 14:23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포스터. 전라북도.

전국에서 처음 시작돼 3년차를 맞은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이 또다시 힘차게 출발한다.

전북도는 오는 4월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 11만 9000호에게 모두 713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1월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등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8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농가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그 사이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이 진행된다.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2020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특히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직접 수혜자인 도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부터 지급 대상에 어가와 양봉농가를 포함하고, 올해도 연접 타시도 경작농가를 포함하는 등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