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성 게시글을 올린 ‘뒷광고’를 1만7000여건 적발했다.
공정위는 2일 “게시물 작성자인 인플루언서나 광고주에게 뒷광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은 3만1829건이 자진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뒷광고는 1만7020건이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만5269건, 유튜브에서 67건이 자진 시정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38.8%(8056건)로 가장 비중이 컸고,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는 인스타그램이 78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협찬임을 하단에 표기해 본문 속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게 가리거나 여러 해시태그들 사이에 작성한 경우가 대다수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8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은 글씨나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광고나 협찬 여부를 적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이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7건이었던 2016년보다 5배가량 늘었다.
상담 이유로는 배송지연·연락두절(32.6%)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 29.1%, 품질불만 14.8%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이 들어온 사례도 인스타그램이 486건(66.5%)으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155건), 유튜브(90건)가 뒤를 이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업체의 광고 자율 규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뒷광고 포함 ‘게시물형 광고’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맞춤형 광고의 경우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3건 발견됐다.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주요 SN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