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단속 엄정 대응

입력 2022-02-02 12:31
울산시가 불법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해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의 집값은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지인이 울산으로 주소만 옮겨 부정 청약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된 사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적발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됐다.

올해 울산지역에는 6700여가구가 분양 대기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445만원으로 전년도 분양가(1383만원) 대비 4.5% 상승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