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더 이상 관용 없다’며 처벌 강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가해자가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으며, 폭행 피해자 역시 60명(2020년)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3일 오후 11시쯤 성남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구급대원의 손과 팔소매를 붙잡자 구급대원이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유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월 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소방대원에 대한 위해는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이다.
이는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과거에는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중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