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부’ 담벼락 내리쳐 죽인 20대 긴급체포

입력 2022-02-01 17:30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리쳐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목격자가 고함을 지르자 A씨는 달아났고, 이날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몰고 왔다. 청원 주체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죽은 고양이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식당에서 돌봄을 받았고 ‘두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목격자는 이 단체 관계자에게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살해범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대권 주자의 관심을 이끌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