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빈소 ‘라방’ 30대, 꾸짖는 사촌에 “엄마 도망”

입력 2022-02-01 12:28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지적한 고종사촌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고종사촌 B씨를 겨냥해 “아비가 못 살아서 걔네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라이브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꾸짖은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의 시청자는 1000여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