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놓고 “못생겼는데 왜 만져”…CCTV에 고스란히

입력 2022-02-01 08:43

“못생겼는데 왜 만지냐”며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판사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에는 그의 말과 달리 추행을 저지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행동에 놀란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를 내며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추행한 여직원을 “못생기고 뚱뚱한 XX을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XXX” 등의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음식점 내 CCTV에는 그의 추행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상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A씨의 음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