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후 비밀번호가 틀리자, 다시 해당 집으로 들어가 귀가한 집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60대 여성 B씨가 사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손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현금 5만원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복도 계단에 숨어 B씨가 출입문을 여는 것을 관찰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외출한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했다. 다시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관련된 메모를 찾던 중 B씨가 귀가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