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에 “사람 향할 수도”

입력 2022-01-31 11: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두부’ 폭행 살해 사건을 두고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 번에는 힘 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를 통해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1살 고양이 ‘두부’가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카라에 알린 제보자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남성이 ‘두부’를 꼬리째 들어 올려 벽에 여러 차례 내리쳤고, 자신이 간식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카라는 “(목격자에 진술에 의하면)범인 행위로 볼 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매우 익숙하게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쳤다”며 “목격자가 ‘뭐하냐’고 소리치니 고양이 사체를 바닥에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의자에 대해 “검은 점퍼를 입고 손에 흰 장갑 혹은 천을 둘렀으며 키 175~180㎝ 정도인 20~30대 초반 남성”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라며 “정부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해당 국민청원을 공유하며 “고향 방문의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연휴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어린 고양이 ‘두부’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동물 학대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 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