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휴식시간 초과수당 지급하라” 1심 패소

입력 2022-01-31 10:16
국민일보DB

전·현직 경찰들이 점심시간과 같은 휴식시간에 처리한 민원이나 긴급 출동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 1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경찰들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 공무원들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다”며 “경찰관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식시간과 교대근무 준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2009~2012년간 받지 못한 임금 총 115억4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경찰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식시간 등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의 범위에는 연가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청 훈령과 운영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식시간을 보장하되 이것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대기 근무로 지정해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운영방침을 보완해 시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대준비시간 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경찰관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해 근무시간 30분 전부터 시간 외 근무를 명하였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의 근무준비를 했다는 것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