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족 욕해”…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입력 2022-01-31 09:44 수정 2022-01-31 09:46

계약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계약금 반환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3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멍에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반말을 하고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자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점에 비춰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