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VOM은 몰디브의 한 대학이 어린이 체육 행사에서 기독교 음악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몰디브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아두’를 인용해 30일 밝혔다.
타임스오브아두에 따르면 클리크대학은 태권도 시범을 하던 중 기독교 음악을 틀었다. 학교 측은 재생 목록에서 자동 재생된 것이지 학교에서 기독교를 알리거나 기독교 음악을 내보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몰디브 이슬람 문화부 관계자는 타임스오브아두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정부는 기독교 음악이 방송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사 주최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미 국무부는 몰디브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몰디브가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슬람이 아닌 종교단체의 예배 장소 설립은 법률로 금지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몰디브에선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전파하는 건 형사 범죄로 징역 2년에서 5년에 처해지거나 가택연금될 수 있다. 또 헌법에는 수니파 교리로 정의되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돼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몰디브의 기독교 활동 규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면서 “하지만 최근 경찰은 몰디브어인 디베히어로 된 기독교나 비무슬림의 온라인 종교 게시물을 금지하기 위해 형사 법원에 새로운 형사재판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기독교가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전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