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감·팔레트·붓…어린이 미술용품에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

입력 2022-01-30 10:02
미술용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픽사베이

일부 어린이용 미술용품에서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28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수채화 물감, 고체 물감, 포스터 물감, 팔레트, 붓 등 어린이 미술용품과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기준 초과 발암물질과 환경유해인자가 다량 검출됐다.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은 미술용품 6개, 발달놀이용품 1개이다.

적발된 제품들은 동아교재의 ‘소피루비 포스터칼라’와 ‘빼꼼 포스터칼라’, 모모의 ‘수채화 고체물감 12색·36색’, 두부의 ‘고체물감 16색 팔레트 붓 세트’, 플라잉타이거 코리아의 ‘수채화물감’, 키즈맘아트의 ‘오감발달 놀이세트’다.

이들 용품에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된 발암물질인 아닐린, 3,3-다이클로로벤지딘,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기준치보다 1.6배에서 최대 39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발달놀이용품에는 중추신경계와 심장에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인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기준치보다 390배 초과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실은 환경부가 위해성 기준 초과 7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환경보건법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미 유통된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소비자에게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일수록 유해 물질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리콜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적발된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위해 제품이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