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시 불편했던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3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으로 도서관의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 방안을 내걸었다. 법정대리인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이들이 책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후보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맞벌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신분보증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시스템이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심쿵약속’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