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에 즉시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구치소 측이 경찰에 내용을 통보한 후 관련 수사가 진행돼 왔다. 김씨는 특정 교도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이 간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돈을 놓고 온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기소하면서 김씨가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750억원 뇌물 공여,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김씨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고,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이후 검찰은 다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구속됐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에 이르는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