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흡연자 행복추구권도 보장…흡연구역 더 만든다”

입력 2022-01-28 09:26 수정 2022-01-28 09:2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했다.

윤 후보의 심쿵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흡연구역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일례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