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것(정경심 전 교수 사건)을 지휘하고 또 퇴직한 사람으로서,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심리하고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시절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기소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거리가 멀어졌다.
윤 후보는 “권력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것을 피한다면 저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제가 정치하게 된 이유는 제 처에 대한 수사나 탄압하고는 무관하다”면서 “그것은 제 가족 문제다. 2년 동안 (검찰이) 탈탈 뒤져도 현재까지 별다른 게 없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정치하면 오히려 (여권이 가족 의혹을) 더 공격하지 않겠느냐”며 “(대권 출마는) 가족이나 개인적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지 권력자나 인사권자가 아니다”라며 “정치 권력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주문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안 하면 국민의 검찰은 달성된다”고 답했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권 의식 고양 같은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양자토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16번 했는데 4인, 8인 이렇게 토론해보니까 시청자들도 남는 게 잘 없으신 것 같다”라며 “기왕이면 양자 토론을 먼저 하고 기회가 되면 4자 토론을 하자. 4자 토론은 크게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