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반성했다고…軍 법원 2심 절반으로 감형

입력 2022-01-27 20:42
2019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승리 형량을 대폭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승리의 태도 변화에 있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승리는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승리는 2020년 3월 돌연 입대해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승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뇌관을 뒤흔든 ‘버닝썬 논란’에 연루된 것이 도화선이 돼 2019년 3월 가요계에서 퇴출당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