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토론’ 주장 尹에 “해치지 않는다, 토론하자”

입력 2022-01-27 16:5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안성 안성 5일장을 찾아 시민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4자 토론’ 대신 양자 토론부터 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간 양자 토론을 개최하자고 요청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은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의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윤 후보님,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어 대통령 선거 토론회 대상 후보자 자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를 언급하며 “이는 다당제 정치 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다.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에서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다. 다만 이는 법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3회의 ‘법정 토론’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이 규정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심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대선 후보로 토론회 대상 자격이 있는 심 후보가 배제된 점, 대선후보자간 첫 방송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