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한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행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오는 4월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애초 이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앞당겨졌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차량 운전자가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내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를 장착해야 하며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
대상 유료도로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7곳이다.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는 제외된다.
단 경차 등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을 받을 수 없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시는 할인제도 시행에 따라 7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 재조달로 약 31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할인제도 시행으로 유료도로 이용이 활성화돼 통행료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시 재정부담 경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속통행 할인에서 제외되는 거가대교도 현행 1만원(소형 기준)의 통행료를 평일 및 공휴일 출퇴근 시간에는 8000원대로 할인할 수 있도록 공동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1981년 4월 최초의 유료도로인 번영로를 시작으로, 총 13곳에 유료도로가 건설됐다. 그동안 번영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순으로 무료화됐고 현재 통행료가 징수되는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는 거가대교를 제외한 7곳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