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의 건설 현장에 세워진 모든 타워크레인들이 멈춰있었다.
이날부터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건설 현장을 비롯한 인근의 모든 타워크레인 운전석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건설 현장 입구도 굳게 닫힌 채 평소였으면 들렸을 공사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드물게 자재를 나르는 차량만 들락거리는 모습이었다.
이날 한양 수자인 건설 현장 관계자도 “이 주변도 다 쉬는 것으로 안다”며 약 열흘간 공사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구의 건설 현장과 거리에서는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들이 목격됐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와 보안면(얼굴 보호구)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바로 앞의 거리에서는 안전 장구들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시민들의 통행로 바로 옆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