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위헌”

입력 2022-01-27 15:28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국가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국회법 54조의2 1항 본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국감넷에서 지적한 ‘국회법 제54조의 2’는 국회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둔 조항으로,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