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의원 욕설·폭행한 전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22-01-27 15:20 수정 2022-01-27 15:21

여성 군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강진2, 민주) 전남도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최현정 판사는 27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게 없으며,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김용호는 폭행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이 이뤄졌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모욕죄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치상은 피해자가 한 달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죄 인정 이후 양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해 모욕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당시 후보) 선거지원 도중, 피해 여성 군의원과 의견이 맞지 않자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장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