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조치 ‘합헌’ 결정

입력 2022-01-27 14:29 수정 2022-01-27 15:07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16년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6일 기각·각하했다. 해당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