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곰 사육하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입력 2022-01-26 15:20
지난해 10월 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소재한 농가에서 곰들이 사육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뉴시스

2026년부터 국내에서 곰을 사육하거나 웅담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980년대 초 농가에서 시작된 곰 사육 행위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26일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및 전남 구례군·충남 서천군과 함께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추진 방안을 담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도 확정했다. 특별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곰 사육 또는 웅담 채취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놨다.

또 2025년까지 사육 포기 또는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게 곰을 관리하는 구조다. 중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해 불법 증식하는 것을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국내 사육 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 소득증대 목적으로 수입된 이후 40년 이상 사육 과정에서의 웅담 채취 등 학대, 연례적 불법 증식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