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허위사실을 발언한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강제구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A씨와 공모공동정범 관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씨는 경찰내사보고서에 지목된 주가조작사건 당시 전체 주식의 4.2%, 1일 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내사보고서를 통해 김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 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약 57만주에 대한 매도기록이 없으므로 거래를 통해 오히려 손실만 입었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내사보고서가 사실이고 주가조작 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 또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김씨가 보유했던 막대한 주식물량과 주식계좌 제공 그리고 통정매매 등의 양상으로 볼 때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윤 후보 배우자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