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가조작 김건희 체포” 주장한 與 강득구 고발

입력 2022-01-26 05:05 수정 2022-01-26 10:16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허위사실을 발언한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강제구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A씨와 공모공동정범 관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씨는 경찰내사보고서에 지목된 주가조작사건 당시 전체 주식의 4.2%, 1일 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내사보고서를 통해 김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 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약 57만주에 대한 매도기록이 없으므로 거래를 통해 오히려 손실만 입었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내사보고서가 사실이고 주가조작 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 또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김씨가 보유했던 막대한 주식물량과 주식계좌 제공 그리고 통정매매 등의 양상으로 볼 때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윤 후보 배우자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