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보험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장대상은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전액은 노원구가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진다.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에게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노원구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늘어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확대에 따른 불안요소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