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남욱 돈 5000만원은 변호사비… 총선과 무관”

입력 2022-01-25 17:39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원 성격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가 수사 받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로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곽 전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언론에선 총선 당선 직후 (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시기가 다르다”며 “이는 1차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고, 영장(실질)심사 때도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게 의도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의 수사 상황을 수사팀이 발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