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중 일부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여론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조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범위를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따르면서도, 각종 소송 제기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고 있었다. 손 반장은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손 반장은 지난 4일 나온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학원 중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해서 (법원에서) 논의가 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4일에도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식당 등에 대한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유지토록 하되 3000㎡ 이상 마트·백화점·상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켰다. 또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하는 판결도 내렸다. 정부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내달 초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가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악화된 여론을 감지한 정부는 지난 18일 조정을 통해 12~18세 청소년에 대한 학원 방역패스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