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4곳 중 1곳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는 데 정작 요금은 더 비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135개 사업자의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곳·회원제 85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평일 요금 기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18만8523원)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24.7%(21곳)를 차지했다. 가장 비싼 대중골프장(25만원)은 6만1477원까지 차이가 났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24만1319원)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29만원으로 4만8681원 차이가 났다.
또 골프장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7~9일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으로 4인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최근 4년간(2018년∼지난해 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18.3%, ‘계약 불이행’이 14.4%로 뒤를 이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