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남욱 5000만원’ 뇌물 부인…“업무 대가”

입력 2022-01-25 11:41 수정 2022-01-25 13:58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재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5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도 “일하고 받은 돈”이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이틀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진술했고, (구속)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며 “검찰이 (1차 조사 후) 58일 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바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린 건 의도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돈을 지급한 시기가 곽 전 의원의 총선 당선 직후여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나 시기가 다르다”며 “남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 때)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강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돼 추가로 의혹을 발견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 사이의 녹취록에서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김씨의 돈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채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물어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