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소비자 몰래 위치추적”…미 법무장관들이 직접 소송

입력 2022-01-25 09:03 수정 2022-01-25 09:05

워싱턴 DC와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 등 3곳의 주 법무장관이 소비자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24일(현지시간) 제기했다. 소비자가 위치추적을 거절했는데도 지속해서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소송을 주도한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계정과 기기 설정을 변경하면 고객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했다”며 “구글 주장과 달리 회사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고객을 감시하고, 고객 데이터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 소송을 제기한 다른 법무장관들도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변경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 안드로이드 폰과 구글 지도를 이용한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라신 장관은 사용자가 위치 추적을 중지하기 위해 계정이나 장치의 설정을 변경한 후에도 구글이 구글서비스, 와이파이 데이터 및 마케팅 파트너를 통해 정보를 수집·저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위치 추적이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검색 엔진, 지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서비스 등을 사용하면 위치 추적 중단 설정과 상관없이 구글이 관련 정보를 이용, 소비자 움직임을 추적해 왔다는 것이다. 구글은 소비자가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라신 장관은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신고를 주도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iOS 운영체제가 탑재된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소비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즉각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계정) 설정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소송은 규제 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사업 관행을 축소하려는 공세의 일환”이라며 “주와 연방 규제 기관은 독점 금지,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무역 소송 수십 건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