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치매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호시설 종사자 7명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29일 A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종사자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시설의 종사자 7명 모두 1차 위반으로 개인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시설에 대해 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
김천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A노인보호센터 원장 B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가운데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3명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은 모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A시설에 다니는 피해 할머니의 손주라고 밝힌 작성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80대에 치매 4급, 체중도 겨우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을 포함해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