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을 강제로 붙잡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동거인 2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22)와 최모씨(25)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 모자와 패딩 등으로 몸을 가리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4명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10시 8분쯤 빌라 7층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김모씨(21)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씨의 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으나 2주가량 머물다 도주했다. 이후 지난 4일 자정 무렵 중랑구 한 모텔 앞에서 일당에 붙잡혀 합숙소로 돌아왔다.
붙잡혀 온 김씨는 삭발을 당하고 호스로 찬물을 맞는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사흘 뒤인 7일 재차 도주했으나 9일 오전 2시쯤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왔다. 이후 목검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했다.
같은 날 합숙소에서 도주하려던 김씨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빌라 현장을 압수 수색해 목검과 애완견 전동이발기, 테이프 포장지, 고무호스 등을 가혹 행위 증거로 확보했다.
중태에 빠졌던 김씨는 최근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분양팀장 박모씨(28·구속)의 부인 원모씨(22)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