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심사 대상 결정 연기 “2월 17일까지”

입력 2022-01-24 17:32 수정 2022-01-24 17:40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한국거래소가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영업일 기준 보름 연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직원의 횡령 사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결정은 다음달 17일까지로 미뤄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이튿날부터 거래될 수 있다.

반면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 기심위는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나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된 종목은 바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재심의를 받는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정지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