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건의한 실무자 질책”

입력 2022-01-24 17:10 수정 2022-01-24 17:1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초기인 2015년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당시 (상급자였던) A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 정 변호사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아냐”고 물었고, 박씨는 “(A씨가) 임대주택 부지 수익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1822억원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잘 된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어 (A씨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정 변호사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유동규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냐”고 박씨에게 질문했다.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지휘하지 않는 유 전 본부장이 A씨를 불러 질책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박씨는 “알고 있다. 많이 혼났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것으로 들었냐고 묻자 박씨는 “A씨가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A씨를 불러 질책한 일에 대해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례적인 일로 본다”고 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정 변호사에게 문제점을 작성해 보냈는데 왜 유동규가 A씨를 불러 질책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