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경기지역 교사들이 “터무니없는 구형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검찰은 불법 촬영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불법 촬영 교장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형량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준영) 심리로 열린 교장 A씨(5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이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어 “해당 교장은 화장실 내 소형카메라 설치뿐만 아니라 같은 해 학교 회의용 테이블 밑에서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나 교장은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학교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데다가 상습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음에도 검찰은 해당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이 학교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지난해 12월 20일 엄벌을 촉구하는 1204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은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형량으로 엄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2∼4㎝ 소형 카메라가 담긴 곽 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