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명의로 특별공급 토지 매입’ 공기업 직원 벌금형

입력 2022-01-24 16:56 수정 2022-01-24 17: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회사가 특별 공급한 토지를 장인 명의로 우회 취득한 50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A씨(52)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JDC가 조성하는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토지의 분양권리자인 B씨가 분양 대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년 9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해당 토지를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를 양도인, 자신의 장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 JDC에 제출하고 B씨가 JDC에 납부해야 할 토지분양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 등에서 지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일 장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 법은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JDC는 취업규칙에서 ‘직원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는 특별 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JDC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건 토지의 전매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