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첫 단체협약 체결하나… 노조 투표 24일까지 진행

입력 2022-01-24 15:30 수정 2022-01-24 16:18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8월12일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부사장, 김현석 대표이사,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협상 체결 합의를 앞두고 있다. 2021년도 임금교섭을 벌인 지 3개월 만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되면 53년 만에 맺는 첫 임금협약이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 교섭을 하고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안을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대책 논의 등을 담았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한 임금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전 직원의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에 정한 기존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측은 노사 임금협상이 지난해 말 시작된 점을 근거로 노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경영·투자계획이 대부분 집행된 뒤라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사측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대상으로 추인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4500명을 대상으로 24일 자정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이면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을 맺는다.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의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규모가 가장 크다.

노조는 25일 중 결과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휴가 제도와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회사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할 때에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매주 1번꼴로 만나며 본교섭 9차례를 포함해 15회의 교섭을 벌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