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명동거리를 찾아 거리연설을 하던 중 “이 전 의원 일은 정말 안타깝다”며 “열심히 하다가 제가 보기에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측근인 이 전 의원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