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을 일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평구보건소는 전날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택치료 기간에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외출이 적발된 날까지 8일 동안 매일 집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산책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를 조사하기 전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ㅇ라고 설명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