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들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한 ‘데이비슨 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연어 사업’ 등에 국정원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직 대통령이 조성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는 것 등은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 아래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는 점, 수십년간 아무런 범죄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