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싶어서”…전자발찌 끊은 50대, 주점서 검거

입력 2022-01-23 14:48 수정 2022-01-23 14:49
국민일보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3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친누나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다.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의정부 보호관찰소가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약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20분쯤 창원 의창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실 곳을 찾기 위해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창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번째 만난 택시 기사에게 ‘술 한 잔 같이하자’고 권유했고, 이에 호응한 택시 기사와 함께 둘이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신병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인계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