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자택에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공기소총을 꺼내 아내를 향해 겨누고 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아내에 겨둔 공기소총은 10년가량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총으로 아내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