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마다 삶의 질이 급속하게 저하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의 한 직업재활시설 원장은 21일 “발달장애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데도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는 장애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급여를 50%만 주고 장애인 부모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인천지부 박상현 이사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가 자립생활에 초첨을 맞추다보니 정작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만큼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서비스가 변화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감염병 피해를 우려한 가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보다는 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돌보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시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활동지원센터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완전한 자립생활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례가 많아 일률적으로 자립생활만 강조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검토하면서 정작 장애인가족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가족의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장애인 부모가 경제활동 대신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고 자녀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이 제도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