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 사생활 빼고 대부분 허용

입력 2022-01-21 17:1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을 대부분 방영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가족의 사생활 관련 발언,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다”며 “단순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를 비롯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MBC,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7시간45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와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보다 범위를 넓혀 사생활과 관련 부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씨는 통화 녹취록 추가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취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MBC를 상대로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MBC가 지난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한 데 이어 오는 23일 후속 보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날 MBC가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김씨도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