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사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받게 된다.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 가운데 대부분인 11조5000억원이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에 편성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안 11조50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추경 예산안의 약 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할당되는 부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이다. 금액을 300만원으로 늘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증액했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은 예산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들어간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다음달 중 지급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안 1조9000억원도 추가로 확보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체뿐 아니라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일 3조2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추경 예산 1조9000억원까지 더해지면서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